[사설] 당국의 안진회계법인 징계, 법원 판결과 조응해야 한다

입력 2017-02-20 17:44   수정 2017-02-20 19:50

5조원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국내 2위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을 중징계할 것이란 소식이다. 외부감사를 맡은 소속 회계사 4명의 과실과 불법을 안진이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절차를 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5년 동안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우조선이 이중장부를 만드는 등 외부감사인마저 철저히 속였기 때문에 사전적발에 실패했다는 설명이다. 2015년 결산장부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즉시 조사에 들어가 분식을 확인한 뒤 곧바로 시정했다는 게 안진의 주장이다. 회계투명성 확보는 선진경제의 필수 인프라다. 분식회계와 같은 불법행위는 엄중처벌이 마땅하다. 문제는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는 듯한 금융당국의 태도다. 안진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3개월 후인 5월 말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제재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회사 차원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다는 자체 판단 아래 판결과 무관하게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의 감사계약이 4월 말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전에 징계를 내려야 실효가 크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과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회계법인들이 거의 문을 닫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잉처벌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수사권 없는 금융당국이 불완전한 조사결과를 앞세워 회사가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은 징계권 남용일 뿐이다.

행정제재에서도 과잉은 금물이다. 정당성 비례성 최소성 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앞서 자살보험금 사례에서도 금융당국은 과도한 징계남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희생양을 찾고 여론을 좇는 듯한 태도였다. 딜로이트안진과 거래 중인 수많은 기업의 불편이나, 전문가집단의 대량실업 역시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퇴출은 최소한으로 자제돼야 한다. 사태를 촉발한 대우조선해양조차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을 모색하고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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